이렇게도 부릅니다 · 후렉스간판 · 파나플렉스간판 · 플렉스 · 후렉스
점포 전면을 가로지르는 넓은 간판. 천 재질 면을 팽팽하게 당겨 씌우고 뒤에서 빛을 비춘다.

알루미늄 프레임을 짜고 그 위에 반투명 플렉스 원단을 당겨 씌운 뒤 원단에 직접 인쇄한다. 상자 안쪽에 조명을 넣어 면 전체가 고르게 빛나게 만든다.
면은 플렉스 원단, 프레임은 알루미늄을 쓴다. 파나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는 특정 제품 이름이다.
원단은 자외선과 비바람에 노출되면 서서히 색이 바래고 팽팽함이 줄어든다. 프레임과 조명은 더 오래 간다.
원단만 따로 갈아 끼울 수 있어 상호나 디자인을 바꿀 때 프레임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이 점이 다른 유형과 크게 다르다.
면적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넓을수록 총액은 커지지만 면적당 단가는 내려가는 편이다. 발광 간판 중에서는 비교적 부담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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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벽면이용간판
경상북도의 수치 기준은 아직 정리 중입니다. 아래 조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나. 제2항·제3항에 따른 간판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4.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는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2. 제1항제4호·제6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개정 2022. 1. 6.>가. 건물 6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④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5.>⑤ 제4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5.>⑥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벽면이용간판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면적이다. 조례는 보통 건물 한 면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면적이나 벽면 대비 비율을 정하는데, 플렉스간판은 면이 넓어 그 한도를 혼자 다 쓰는 경우가 있다. 다른 간판을 함께 달 계획이라면 총량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4-07-11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건축디자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