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LED간판 · 채널간판 · 입체간판 · 후광간판 · 전광채널
아크릴이나 금속으로 글자·도형 모양의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LED를 넣어 빛나게 하는 간판.

글자 하나하나를 입체 상자(채널)로 제작한 뒤 벽면에 개별로 부착한다. 빛이 앞으로 나오면 전광, 뒤로 나와 벽을 비추면 후광, 양쪽 다 쓰면 전후광이라 부른다.
전면은 아크릴, 측면은 갈바강판이나 스테인리스를 주로 쓴다.
LED 모듈 수명이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보증 기간은 업체가 제시하는 A/S 조건을 확인한다.
일부 글자만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 모듈 단위 교체가 가능한 구조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좋다.
단가는 글자 수·크기·소재·조명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확한 금액은 실측 후 업체 견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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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벽면이용간판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치 기준은 아직 정리 중입니다. 아래 조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3. 12. 8.>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나.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간판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라.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마. 물가 안정 등 국가, 전북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바.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4.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2. 제1항제4호ㆍ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가. 건물 6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정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③ 주유소 ·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내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의 규격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 2023. 12. 8.>
벽면이용간판에 해당한다. 크기·돌출 정도는 시·도 조례가 정하며 지자체마다 다르다. 설치 전 관할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6-05-08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주택건축과 063-280-237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