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 세우는 대형 간판. 멀리서도 건물 위치를 알린다.

옥상 바닥이나 난간에 철골 구조를 세우고 그 위에 대형 발광 면을 올린다. 구조 계산과 안전 검토가 함께 들어간다.
철골 구조에 알루미늄 프레임, 아크릴 또는 플렉스 면을 쓴다.
구조물은 오래 가지만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자리라 고정부와 도장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높은 곳이라 점검과 수리에 매번 장비가 필요하다. 유지비를 미리 따져봐야 하는 유형이다.
간판 유형 중 가장 부담이 크다. 구조물 제작과 크레인 작업, 전기 인입이 모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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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옥상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간판 간은 50미터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또는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ㆍ변경을 포함한다)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2020.7.10.>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2023.12.29.>⑤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 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구ㆍ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2.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 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2.>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4. 간판의 높이는 8미터 이내로 하되,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5.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나목3)ㆍ다목,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 2023.12.29.>[제목개정 2017.3.2.]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에 해당하며 허가 대상이다. 다른 유형보다 절차가 무겁다. 건물 높이 대비 간판 높이, 면적, 구조 안전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되고, 구조 안전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에 따라 옥상간판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 있으므로 설계 전에 관할 구청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09-22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디자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