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고무스카시
고무 계열 판재를 글자 모양으로 잘라 붙인 간판. 빛 반사가 없어 차분하다.

스카시간판과 만드는 방식은 같지만 소재가 다르다. 고무나 밀도 높은 폼 판재를 글자 모양으로 자른 뒤 벽에 밀착해 붙인다.
고무 판재, 고밀도 폼보드를 쓴다. 두께는 10mm에서 20mm 사이가 많다.
실내에서는 오래 간다. 외부에 두면 소재 특성상 아크릴보다 먼저 변형될 수 있다.
표면이 무광이라 손자국이 남기 쉽다. 먼지가 붙으면 마른 솔로 털어내는 편이 낫다.
아크릴 스카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편이다.
인천광역시에서 이 유형으로 간판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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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습니다. 통합 이후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벽면이용간판
광주광역시의 수치 기준은 아직 정리 중입니다. 아래 조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제8조(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12.15.>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나. 제2항·제3항에 따른 간판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자치구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마.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3층 이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3.1., 2023.11.10.>2.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 크기는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2.3.2.>4.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다만, 4층과 5층에는 건물의 안전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입체형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5.>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2.3.2.>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나. 보조명칭은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다.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8.8.15.>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 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2. 제1항제4호·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개정 2020.12.15.>가. 건물 4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에 한하여 타사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1.>④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2.>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 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 화면으로 표시 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개정 2018.8.15.>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 2023.11.10.>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1.>
벽면에 붙이면 벽면이용간판으로 본다. 소재가 다를 뿐 스카시간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실내에만 설치하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법 대상이 아니다.
이 수치는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02-28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