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입간판제작 · 플라스틱입간판 · 배너거치대
보도에 세워 두는 이동식 간판. 영업 시간에만 내놓고 들여놓는다.

A자 형태나 사각 프레임에 인쇄 패널을 끼운다. 패널만 갈아 끼우는 구조가 많다.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프레임에 인쇄 패널을 쓴다.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하단에 물이나 모래를 채우는 형태도 있다.
매일 옮기는 물건이라 프레임 연결부가 먼저 헐거워진다.
패널만 교체하면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야외에 두면 표면이 빠르게 상한다.
부담이 작은 편이다. 기성품을 사서 패널만 제작하는 방식이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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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입간판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치 기준은 아직 정리 중입니다. 아래 조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제17조(입간판의 표시방법)①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1.12.31.>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만 표시할 것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지 말 것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일 것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6. 입간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말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라.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옥외광고물법상 입간판에 해당한다. 보도에 두는 순간 도로 점용 문제가 생기고, 상당수 지자체가 보도 위 상시 설치를 제한한다. 크기와 놓을 수 있는 위치, 내놓을 수 있는 시간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보면 철거 대상이 된다. 점포 부지 안에 두는 것과 보도에 두는 것은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03-19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건축경관과 064-710-383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