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건물간판 · 외부간판
공장이나 창고 외벽 높은 곳에 다는 대형 평면 간판. 멀리서 건물을 식별하게 한다.

큰 금속 패널에 시트지를 붙이거나 직접 도장해 글자를 만들고 외벽에 고정한다. 면적이 커 시공에 고소 장비가 필요하다.
아연도금 강판이나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쓰고, 글자는 시트지 또는 도장으로 처리한다.
패널 자체는 오래 가고, 시트지는 자외선에 먼저 바랜다.
높이 있어 손대기 어렵다. 시트지 방식이면 몇 년 뒤 재시공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다.
면적이 커서 총액은 크지만 면적당 단가는 낮은 편이다. 고소 작업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인천광역시에서 이 유형으로 간판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의뢰를 올리면 간판연구소 제휴 간판업체가 내용을 보고 견적을 보내드려요.
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벽면이용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2., 2025.9.22.>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간판나.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다. 물가 안정 등 국가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가 구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라.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마.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 바깥쪽에 표시하는 간판. 이 경우 3층이하에 한하며, 간판의 면적이 그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초과하거나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7.10.>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구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3. 간판이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 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 출 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 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 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4. 건물의 7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동 번호, 상징형 도안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나. 동 번호, 상징형 도안은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다.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라.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의 점멸이나 동영상은 사용할 수 없음.마.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2024.8.12.>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가. 설치 위치는 건물의 4층 이상 15층 이하로 하며, 표시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한다.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 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7.10.>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개정 2020.7.10.>[제목개정 2017.3.2.][전문개정 2017.3.2.]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광고물 중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을 3.5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두께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⑥ 제5항의 시설물에는 구청장ㆍ군수가 구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신설 2020.7.10.>
벽면이용간판에 해당한다. 면적이 커서 조례상 한도에 걸리기 쉽고, 산업단지나 특정 지구는 별도 관리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다. 건물 벽면 대비 표시 면적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09-22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디자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