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건물간판 · 외부간판
공장이나 창고 외벽 높은 곳에 다는 대형 평면 간판. 멀리서 건물을 식별하게 한다.

큰 금속 패널에 시트지를 붙이거나 직접 도장해 글자를 만들고 외벽에 고정한다. 면적이 커 시공에 고소 장비가 필요하다.
아연도금 강판이나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쓰고, 글자는 시트지 또는 도장으로 처리한다.
패널 자체는 오래 가고, 시트지는 자외선에 먼저 바랜다.
높이 있어 손대기 어렵다. 시트지 방식이면 몇 년 뒤 재시공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다.
면적이 커서 총액은 크지만 면적당 단가는 낮은 편이다. 고소 작업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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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벽면이용간판
충청남도의 수치 기준은 아직 정리 중입니다. 아래 조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나. 제2항ㆍ제3항 및 4항에 따른 간판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2.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4. 간판은 건물의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층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9. 10. 30.>가. 건물의 3층 이하: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 <개정 2021. 8. 17.>나. 건물의 4층 및 5층: 입체형으로 표시 <개정 2021. 8. 17.>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나. 보조명칭은 세로 2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다.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0., 2021. 8. 17.>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2.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가.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 이 경우 4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10. 30., 2023. 8. 10.>
벽면이용간판에 해당한다. 면적이 커서 조례상 한도에 걸리기 쉽고, 산업단지나 특정 지구는 별도 관리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다. 건물 벽면 대비 표시 면적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3-08-10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건축정책과 041-63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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