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지주이용간판 · 폴사인
땅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간판을 올리는 방식. 건물이 도로에서 떨어져 있을 때 쓴다.

지면에 기초를 만들고 기둥을 세운 뒤 상단에 발광 상자를 올린다. 기초 공사가 들어가는 만큼 다른 유형과 공정이 다르다.
기둥은 강관, 상단 상자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아크릴 면을 쓴다.
구조물이라 오래 가지만 기초와 기둥의 부식·기울어짐을 주기적으로 봐야 한다.
태풍이나 강풍 뒤에는 기울어짐과 고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초 공사와 전기 인입이 함께 들어가 총액이 커진다. 높이가 올라갈수록 구조 비용이 빠르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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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지주이용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3.12.29>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높이ㆍ면적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 40제곱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안에는 하나에 한한다).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 2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연립형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광고에 한정하며,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1.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간판 1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은 0.3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표시위치ㆍ규격ㆍ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3, 2019. 7. 18, 2023.5.22>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철도역ㆍ지하철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
옥외광고물법상 지주이용간판에 해당하며, 이 유형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인 경우가 많다. 높이와 면적 제한이 별도로 있고, 구조물이라 안전 관련 서류를 함께 요구하기도 한다. 부지 경계를 넘어가거나 도로 쪽으로 나가면 도로 점용 문제가 생긴다. 착수 전 관할 구청 확인이 사실상 필수인 유형이다.
이 수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6-05-18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경관담당관 02-2133-193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