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지주이용간판 · 폴사인
땅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간판을 올리는 방식. 건물이 도로에서 떨어져 있을 때 쓴다.

지면에 기초를 만들고 기둥을 세운 뒤 상단에 발광 상자를 올린다. 기초 공사가 들어가는 만큼 다른 유형과 공정이 다르다.
기둥은 강관, 상단 상자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아크릴 면을 쓴다.
구조물이라 오래 가지만 기초와 기둥의 부식·기울어짐을 주기적으로 봐야 한다.
태풍이나 강풍 뒤에는 기울어짐과 고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초 공사와 전기 인입이 함께 들어가 총액이 커진다. 높이가 올라갈수록 구조 비용이 빠르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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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지주이용간판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치 기준은 아직 정리 중입니다. 아래 조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1. 삭제<2021.7.30.>2.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부지 안이라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1.7.30.>가.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신설 2021.7.30.>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다.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3.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간판 면적의 합계 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 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21.7.30.>5.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6.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나.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1. 영 제16조제1항제1호”로, “제2항제1호ㆍ제3호”를 “제2항제1호ㆍ제3호, 이 조례 제6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7.30.>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한다.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다.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 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해야 한다.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옥외광고물법상 지주이용간판에 해당하며, 이 유형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인 경우가 많다. 높이와 면적 제한이 별도로 있고, 구조물이라 안전 관련 서류를 함께 요구하기도 한다. 부지 경계를 넘어가거나 도로 쪽으로 나가면 도로 점용 문제가 생긴다. 착수 전 관할 구청 확인이 사실상 필수인 유형이다.
이 수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10-02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